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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OO외 5명).jpg (260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10. 01.
28. ~ 2010. 02. 12.
▣ 대 상 : 이** 외
5명 (4세대)
▣ 공고사유 : 수취인 미거주, 폐문부재
▣ 공고방법 : 게시판 게시 공고, 홈페이지 게시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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