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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부분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정형원(도시계획팀)
    작성일
    2021년 9월 9일(목) 09:01:20
    조회수
    419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398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부분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이 부분실효 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9. 13.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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