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직권말소_공고문(집단급식소).hwp (160KByte)
미리보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영업 신고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항이 있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