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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 주민등록신고자 중 비거주자로 조사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2동 공고 제2010-3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지불명등록 공고』를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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