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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저수지_지정고시문.pdf (20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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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고시 제2021 - 339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위험저수지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0일
보 령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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