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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0년 1월 26일(화) 14:40:41
    조회수
    29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행정 처분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붙 임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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