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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상 및 이해관계인조서.xls (3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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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고 2010 - 1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시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매하고자 공매통지서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10. 1. 25 ~ 2010. 2. 17.
2. 입 찰 기 간 : 2010. 2. 8 ~ 2010. 2. 16.
2. 서류의 명칭 :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
3. 서류의 내용 : 지방세 체납차량 공매 통지
4. 압류 자동차 공매대상 차량 : 9대 【붙임 내역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공매차량 입찰 기간인 2010. 2. 8 ~ 2010. 2. 16 까지 자동차의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 께서는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간내 지방세가 완납되면 공매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소유자(점유자)는 위 기간 내 차량 내부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직권 폐기처분 함을 알려 드립니다.
6. 문의처 : 기타 문의 사항은 남양주시청 징수과 체납징수2팀 (031-590-8788)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 25.
남 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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