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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0 - 113 호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개선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1. 귀하(사)의 소유 차량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61조 규정에 의거 운행차 수시점검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확인되어 개선명령 및 개선명령 독촉을 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내역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개선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자 및 내역 : 윤건식(73우4314) 외 12건 (별첨명단 참조)
3. 공시공고기간 : 2010. 01. 25 ~ 2010. 02. 08 (15일간)
4. 제출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환경보전과 생활환경팀(☎032-560-5924)
5.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6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아울러,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 공고기간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 환경보전과 (☎032-560-5924)로 오셔서 공문을 수령하시기 바라면 만일 공고기간까지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92조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보전과 생활환경팀 (☎ 032-560-5924)
2010년 1월 25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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