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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광역시도 58호선) 결정(변경), 도시계획 시설(도로: 광로3-24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작성자
    정형원(도시계획팀)
    작성일
    2021년 8월 18일(수) 15:06:08
    조회수
    503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353

 

도로구역(광역시도 58호선) 결정(변경), 도시계획 시설(도로: 광로3-24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광역시도 58호선[사업명: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와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2021. 8. 23.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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