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0-4호
공 고 문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발급기간 |
지참물 |
비고 |
송** |
93.01.25 |
인천 서구 당하동 |
2010.02.01~
2010.07.31 |
학생증,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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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발급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주민등록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01월 22일
인천광역시서구검단3동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