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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10년 1월 22일(금) 18:34:32
    조회수
    323
  • 전화번호
    032-560-4132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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