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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_40.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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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영업시설물을 멸실하여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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