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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산업단지~오류지구간 도로개설공사』관련 토지출입 통지 공고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0년 1월 19일(화) 14:37:50
    조회수
    537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 - 78호



토지출입 통지 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검단산업단지~오류지구간 도로개설공사】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조사 및 측량 등 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 통지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0 1 0.  1.   1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의 명칭 : 검단산업단지~오류지구간 도로개설공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99호(2009.12.28.)]

2.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3. 사 업 규 모 : 연장 445.7m, 폭25~31m

4. 출 입 지 역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61-1번지 일원

5. 출 입 목 적 :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 등

6. 출 입 기 간 : 2010. 1. 22. ~ 사업완료시까지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에 출입할 수 없음)

7. 출  입  자 : “붙임”명단 참조    

8.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검단사업처

   (☎032-278-6007~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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