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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 - 78호
토지출입 통지 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검단산업단지~오류지구간 도로개설공사】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조사 및 측량 등 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 통지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0 1 0. 1. 1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의 명칭 : 검단산업단지~오류지구간 도로개설공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99호(2009.12.28.)]
2.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3. 사 업 규 모 : 연장 445.7m, 폭25~31m
4. 출 입 지 역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61-1번지 일원
5. 출 입 목 적 :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 등
6. 출 입 기 간 : 2010. 1. 22. ~ 사업완료시까지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에 출입할 수 없음)
7. 출 입 자 : “붙임”명단 참조
8.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검단사업처
(☎032-278-6007~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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