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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문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기간
지참물
비고
이**
92.12.08
인천 서구 원당동
2010.01.01~
2010.06.30
학생증,사진
※ 신규 발급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주민등록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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