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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00105).JPG (27KByte)
2009년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여 비거주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몀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및 동법시행령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직권조치일자 : 2010.01.05
2. 대 상 자 : 인천 서구 당하동 (심**)
3. 공 고 기 간 : 2010.01.13~2010.01.27
4.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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