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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10년 1월 14일(목) 09:33:13
    조회수
    311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00105).JPG 이미지


2009년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여 비거주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몀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및 동법시행령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직권조치일자 : 2010.01.05

2. 대  상  자  : 인천 서구 당하동 (심**)

3. 공  고  기  간 : 2010.01.13~2010.01.27

4.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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