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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0년 1월 13일(수) 10:22:32
    조회수
    439

「2010 희망근로 사업」참여자 모집


경제위기 극복과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추진하는 「2010 희망근로 사업」참여자를 모집 하오니 희망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10.  3. 2(화) ~ 6. 30(수)

○ 모집기간 : 2010. 1. 18(월) ~ 1. 29(금)

○ 모집인원 : ○○분야 ○○○명

모집분야

인원

모집분야

인원

①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사업

00명

② 취약계층 지원사업

00명

③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00명

④ 공공시설물 개·보수

00명

⑤ 정보화 사업

00명

⑥ 주민숙원사업

00명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외국인 등록을 하여 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국민과 혼인중인자 또는 이혼․배우자사망으로 대한민국 국적 직계존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ㆍ공공근로사업 연속 3단계이상 참여중이거나 3단계 참여중 중도포기자

   ㆍ접수 시작일 이후(접수일 포함) 유사 목적의 정부지원사업 포기자

   ㆍ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ㆍ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소득·재산 등으로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ㆍ기타 자치단체가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비치),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신청자는 부양자(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근무여건 : 주 5일,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임금 1일 33,000원

               단, 65세 이상 고령자는 1일 4시간 근무, 임금 1일 16,500원

             (임금 중 30%는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

○ 참여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문 의 처 : 검단4동 주민센터 ☎ 560-336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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