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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고 제2010-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자의 재산(자동차)압류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0. 1. 11.
종 로 구 청 장
▣ 공시송달 내역
1. 제 목 : 재산(자동차)압류통지서 송부
2. 공고기간 : 2010. 1.11. ~ 2010. 1.25 (15일간)
3. 대 상 자 : 정순영 외 1명
4. 공고내용
구 분 |
대상자 |
과세 연도 |
금액(원) |
반송사유 |
압류재산 |
국유재산 변 상 금 |
정순영 종로구 명륜3가 2*8-*3 |
2004 |
17,120,770 |
폐문부재 |
[자동차] 30마83*3 |
구유재산변 상 금 |
강점덕 종로구 숭인동 5*-1*4 |
2004~ 2009 |
6,099,510 |
이사불명 |
[자동차] 71조10*3 |
5. 문의사항 :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 02-73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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