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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실시 후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10. 01. 04.(월)
2. 대 상 자: 인천 서구 신현동 (서** 외 14명)
3. 공 고 기 간: 2010.01.12.~ 01.26.
4. 공 고 방 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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