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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야생멧돼지ASF발생지역산_청예사료_돼지급여_금지명령).hwp (7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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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산 청예사료 돼지급여금지”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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