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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항측 판독 위반건축물 자진정비지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지연(건축행정팀)
    작성일
    2021년 5월 17일(월) 14:28:13
    조회수
    309
  • 전화번호
    032-560-4714

2017년 항공사진 판독 및 현장 조사 결과「건축법」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정비 지시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2017년 항측판독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정비 지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05. 17. ~ 2021. 05. 31.(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14조 및 제79조 1항

5. 공시송달 대상 : 아래 붙임 참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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