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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무연분묘개장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돈농장 관계자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시군에 위치한 산에 출입금지”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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