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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시설 결산공고.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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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관내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의 결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적근거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9조
대상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설치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제외)
사업기간 : 2006년 1월 1일~12월 31일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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