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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한정마을어업) 유효기간 연장 공고

  • 작성자
    김보경(농수산팀)
    작성일
    2021년 4월 9일(금) 10:05:27
    조회수
    288
  • 전화번호
    032-560-4452

 

수산업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어업면허(한정)

처분하였기에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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