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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확정시행공고문(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_조서포함).hwp (7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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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045-1(종전지번 372-3) 일원「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었기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 지적공부 작성하여 붙임과 같이 확정,시행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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