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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김숙경(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3월 16일(화) 13:00:39
    조회수
    321
  • 전화번호
    032-560-3147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합니다.

1. 대 상 자 : ** (1세대)

2. 공고기간 : 2021. 3. 15. ~ 2021. 03. 23. (7일 이상)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공고기간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 최고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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