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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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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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상 자 : 최 ** (총1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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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기간 : 2021. 3. 15. ~ 2021. 03. 23. (7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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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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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공고기간내 주소이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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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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