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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윤0금_외_4)001.jpg (302KByte)
주민등록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 2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21. 03. 10. ~ 2021. 03. 24. (14일 이내)
나. 공고 대상 : 윤*금 외 4명 (총 5명)
다. 공고 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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