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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공고문(강0규).jpg (223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강O규
나. 공고기간 : 2021.03.10. ~ 2021.03.24.(14일이내)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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