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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분특검과태료독촉고지서반송명단(144).xls (4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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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 - 422호
특정경유자동차검사 과태료부과(독촉및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제46조1항(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역 : 특정경유자동차검사 과태료부과(독촉및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자 및 내역 : 황선태(인천83나2554) 외 143건 (별첨명단 참조)
3. 공고기간 : 2007. 05. 01 ~ 2007. 05. 14 (14일간)
4. 납부장소 : 인천광역시 내 시중은행 및 우체국
5.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 및 동법 제59조제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유의사항 : 납부고지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발급 받아야 하며,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태료 처분의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위생과 생활환경팀 (☎ 032-560-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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