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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210309).pdf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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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정3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공
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3. 9. ~ 2021. 3. 19. (10일간)
2. 공고대상 : 김*영 (총 1세대)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79번길 12-16, 가정3동 행정복지센
터).
붙임 1.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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