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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김요나(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3월 9일(화) 18:08:03
    조회수
    223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1. 03. 08 ~ 2021. 03. 22. (14일간)
 2. 공고 대상 : 송** 등 12명 (총 10세대)
 3. 공고 장소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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