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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43호
도로구역(광역시도 38-2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광역시도 38-2호선[사업명: 청라지구~북항간(대1-17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 「도로법」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실시계획의 변경 인가는 의제 처리함.
2021. 3. 8.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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