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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 작성자
    송정미(광고물관리팀)
    작성일
    2021년 2월 25일(목) 16:36:46
    조회수
    58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 제10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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