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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도시공사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작성자
    이동규(주거복지팀)
    작성일
    2021년 2월 22일(월) 21:53:07
    조회수
    536
  • 전화번호
    032-560-5973

2021년 인천광역시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본 공고문은 요약문으로 필히 본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모집지역 및 공급호수

모집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전지역

공급호수 : 기존주택 전세임대 700

구 분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강화

옹진

공급목표

700

43

25

131

45

106

151

80

99

17

3

1순위

1,400

86

50

262

90

212

302

160

198

34

6

2순위

700

43

25

131

45

106

151

80

99

17

3

 

1. 모집공고는 전세임대 예비입주자(공급호수의 약 3)를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공급일정 및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 주택(전용면적 85이하, 1인 가구 50이하)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지원가능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가구(미성년자 3인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태아를 포함)85초과 주택도 지원 가능

- 중증장애인 혹은 특수한 경우의 1인 가구는 60이하까지 허용

3. 전세지원금 지원한도액: 호당 11,000만원(입주자 부담금 5% 포함)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2. 신청자격

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1. 2. 5.) 현재, 사업대상지역(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3에 근거)으로서 아래의 1순위,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

, 전세임대 지원을 받고 있는 입주자는 신청 불가

신청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 등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함

 

신청자격 세부내역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인 경우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소득 ․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순위 접수기간 신청장소
1,2순위 2021.2.22.(월) ~ 2021.2.26.(금)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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