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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미추홀구]
※ 본 공고문은 요약문으로 필히 본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호수 : 서구 300세대 미추홀구 8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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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2인 가구(1형, 50㎡ 이하) |
모집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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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80 |
380 |
| 서구 | 300 | 300 |
| 미추홀구 | 80 | 80 |
- 1 ~2인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3.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2.10.)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4. 모집세대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긴급주거지원 등의 호수가 포함되었으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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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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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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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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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2ㅔ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세대 구성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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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세대구성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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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 소득 ․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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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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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5(목)∼ 2021.2.26(금)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
2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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