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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_처분사전통지_및_청문_공시송달_공고.hwp (6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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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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