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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표지(지적기준점)_성과_고시문_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xlsx (7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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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기준점 성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수 량 : 12점(지적도근점 신설)
나. 측량성과 보관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다. 문 의 : 032-560-4822
붙임 :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문(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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