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공고문(40호_김성섭).hwp (9KByte)
미리보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확인서발급신청사실(접수 제40호)을 공고하오니 확인서발급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적과 부동산정보팀(☎ 560-48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