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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노동조합공고.hwp (8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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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7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임을 통지받아 해당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무직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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