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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실태조사 자료미제출 시정명령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유정근(도시관리팀)
    작성일
    2021년 1월 19일(화) 17:14:51
    조회수
    256

2020년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라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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