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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_행정처분사항(과태료)_공고[현성펌프기술].hwp (9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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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제1호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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