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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임태연(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1월 13일(수) 12:03:48
    조회수
    36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제1차및 제2차 이전 공고 후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연희동 행정복지센터(인천 서구 간촌로 12)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 13. ~ 2021. 1. 29.

 나. 공고대상 : 최** 외 20명 (총 19세대, 21명)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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