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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_시정명령_처분_공고.hwp (1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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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시정명령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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