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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

  • 작성자
    유정근(도시관리팀)
    작성일
    2021년 1월 7일(목) 15:35:32
    조회수
    357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시정명령 공고문 1부.
         2.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혐의업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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