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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공고

  • 작성자
    최지현(자치행정팀)
    작성일
    2021년 1월 5일(화) 09:48:24
    조회수
    279
  • 전화번호
    032-560-4514

지방자치법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 19세 이상의 주민총수와 19세 이상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표(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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