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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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가좌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고속도로재생과, 032-440-4192),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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