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2021년_건축물_및_기타물건_시가표준액_결정고시문(서구).hwp (90KByte)
미리보기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