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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작성자
    박상찬(재산세팀)
    작성일
    2020년 12월 28일(월) 17:07:40
    조회수
    429
  • 전화번호
    032-560-4202

지방세법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3·7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2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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