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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_변경승인_고시문.hwp (5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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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왕길동 검단3구역 9블록 1로트 상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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