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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 38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휴․폐업 신고없이 60일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자 같은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내용
○ 처분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대 상
지정번호 |
상 호 |
성 명 |
소 재 지 |
주 소 |
6-2002-122 |
정다운마트 |
박광수 |
연희동741-1 참룸A-1 |
인천. 서구 연희동 737-11 대성아트빌 D-102 |
□ 의견제출 및 청문
○ 기 간 : 2007. 4. 25 ~ 5. 8(14일간)
○ 청 문 : 2007. 5. 9(수) 14:00~16:00
○ 장 소 : 서구청 소회의실(본관3층)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의견제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기타사항
○ 위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 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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