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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71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7. 4. 16
인천광역시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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