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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2007 - 347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1항에 의하여 2007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4.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7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 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07년 4월 21일 ~ 5월 10일 (20일간)
▷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지적과 및 동사무소 민원실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07년 4월 21일 ~ 5월 10일 (20일간)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지적과
▷ 제출방법 : 서구청 지적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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